창작물 사용 권리 기본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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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.
커미션으로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어요. 의뢰인은 견적서에서 합의한 권리·용도(개인 소장/상업적 이용 등)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
저작권 범위는 커미션의 작업 정책과 견적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재판매는 창작자가 재판매를 허용한 커미션만 가능해요. 이 경우 되팔 때마다 정해진 비율의 원작자 로열티가 창작자에게 적립돼요.